한달정도 일하게 되었고 가게에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거의 매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10분에서 15분정도 오버되고 그에 대한 추가근무 임금은 챙겨주지 않아서 한달만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여기서 공개하게되면 논란이 될까봐 공개는 하지않겠습니다만 3일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3일동안 돈 한푼 주지않고 일을 시키고 한달에 총 54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장님이 제안했던 3일동안 무임금 노동은 인지하게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습기간에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54시간에 대한 임금만 다 받으면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가 어긴 위법한 행위들을 거론하고 어떻게 협상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