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새까만펭귄256
새까만펭귄25621.03.29

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생긴 일로 문의드립니다

한달정도 일하게 되었고 가게에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거의 매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10분에서 15분정도 오버되고 그에 대한 추가근무 임금은 챙겨주지 않아서 한달만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여기서 공개하게되면 논란이 될까봐 공개는 하지않겠습니다만 3일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3일동안 돈 한푼 주지않고 일을 시키고 한달에 총 54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장님이 제안했던 3일동안 무임금 노동은 인지하게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습기간에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54시간에 대한 임금만 다 받으면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가 어긴 위법한 행위들을 거론하고 어떻게 협상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무임금 노동은 타당하지 않고,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점,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노동 진정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 무임금 노동을 지시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 고지하시고, 임금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신 뒤 협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