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확대 신고는 어떻게 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 : 주소지 시군구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아동학대 신고 및 관련 문의 응대신고 접수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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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계약금을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수강료를 지불하고 일반적으로 10퍼센트의 위약금은 공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미리 구두로 알린 경우라면 이를 공제하고 반환 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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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모욕을 당한 경우 상대방이 받을 처벌과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과 휴대폰 손해배상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 보시되, 위의 내용만으로 제안 드리면 약 100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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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림작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대상으로 그림그린다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 만한 대상(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만화 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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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13명이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 구조조정하고 대표 혼자 남은 회사는 법인회사를 유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사업자로서 1인 회사로 운영을 할 수는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개인 사업자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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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과 산재보상 보험을둘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각 개별 보험 약관상 이중 보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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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료 포장해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행위 그 자체로 절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절도의 고의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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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다른 카페에 가서 마시는 사람이 있던데, 이 경우에 과태료는 어느 카페에서 물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 카페도 과태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판매한 업체는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를 하여 일회용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다른 카페에서 마신 것은 해당 카페에서 일회용품으로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카페 어느 곳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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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과태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명백한 보행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이를 어길 시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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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제공해주는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유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일회용품은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등 5개 종류입니다. 무상제공이 금지 되어 있지, 비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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