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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불통 미수랑 전기차단공금 미수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가지만 위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는 하긴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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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보증금]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와 전세금 차이가 발생하여 집주인이 돈을 나중에 준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전 임차인이 이전을 해야 후속 임차인이 가능한 점에서 잔여 금액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전세금 잔여분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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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재학증명서 친동생이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친동생 분에게 발급하여 친동생분이 대리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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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입니다.4인실에 남ㆍ여가 입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2호는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의 경우 해당 규칙의 위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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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차선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택시 운전자 기준속도 + 20이상 과속. 블랙박스 미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관계를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블랙박스 인멸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쳐 보고,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거로서 주변의 CCTV 등에 증거 보전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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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음주반은 40시간의 수강명령 과정에서 일반음주반과 함께 교양강좌, 교통전문강좌, 현장실습 등 24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내과,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치료팀)에서 음주 인지치료강좌를 받게 됩니다. 매주 1회 내지 2회, 2시간씩 진행되어 한 달에서 두 달에 걸쳐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교통사범은 이미 2, 3회의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 일반음주반은 특별음주반에 편성되지 아니한 전원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일반교양강좌 6시간, 교통전문강좌 10시간, 음주전문강좌 8시간, 현장실습 7시간, 시청각교육 4시간, 중식시간 5시간으로 진행되어 일주일안에 마무리되는 단기집중교육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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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후,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취소 수준의 정도라면 행정 심판 등으로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생계가 특히 곤란한 경우 등) 구제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지 수준의 정도에서는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부분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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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형사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의 형사 처벌 이외에 행정 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이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타인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②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④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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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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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횡단보도 위 자갈로 인해 넘어져서 다친부위가 또 다쳤는데,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실제 도로의 상태를 살펴보고 관리주체인 시군구 등의 지자체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면 치료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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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효력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의 효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 한 신고한 행위 사실 자체는 신고한 날에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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