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