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우편물 절도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편함의 우편물을 타인이 확인하고 버리는 행위가 cctv에 잡혀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같은 입주민일 경우, 관리사무소 통해서 해결하는게 답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소를 하여 경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그 손해 만큼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가 해당 행위까지 관여할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편물을 확인하고 버렸다면 이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