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운전 행위로, 급제동, 급감속, 진로 방해, 불필요한 경적 사용, 헤드라이트 상향등 계속 비추기, 위협적인 근접 주행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거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방어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