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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 등을 참조 바랍니다.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등기부등본 확인하기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②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등기소 방문,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지역 내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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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 또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 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필수적으로 자녀양육안내(동영상교육)를 받고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 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바)국적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 당사자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녀양육안내(동영상교육)은 각 법원별 사정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참석하기 전 반드시 방법 및 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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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유포한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유출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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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반지(다이아몬드) 해외 입국 시, 세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신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귀금속제품의 경우 간이세율 15%가 적용되며, 고급 귀금속(과세가격 480만 8천원 초과)은 관세, 부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부과되어 총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721,2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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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동산에 자동차를 동산으로 계속 말하던데 학개론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부동산학계에서 편의상 분류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동차는 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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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실적시 스토리 게시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또는 타업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정이 되었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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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이 납골묘를 세울때 땅을사서 납골묘를 지었는데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을때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여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는 어렵고 점유 취득시효 완성 여부나 기타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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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능성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는 일정한 문언상으로 타인의 일정한 권리를 방해하였을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성립하는 재산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에 거리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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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세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중개인의 설명의무는 위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이는 임대인과의 조건의 협의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어 임대인과의 조건의 불성취에 따른 계약 파기로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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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판매자께서 착불 후 차단하셨는데 반송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배송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5천원이라는 금원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전혀 무익한 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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