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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상해진단서에 사건부터 발급 사이의 시간도참 작 되나요?

전치 4주짜리 상해를 입고 바로 병원을 안간 상태로 2주가 지나서 2주정도 있으면 회복 될 몸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물론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겠지만 차치하고요)

병원에 갔을 때는 2주짜리 상해가 됐는데 4주짜리 진단서가 나올까요?

아니면 진단서 2주+ 사건발생부터 진단 사이의 기간을 재판시에 합산해 4주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재판에서 그냥 2주짜리로 취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소견으로 해당 상태의 판단을 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이미 2주가 지난 경우 시점이라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4주의 진단을 내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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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는 2주 진단서가 나오겠으나 사고 이후 시간의 경과는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그 주장내용을 수사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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