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불법, 사기 등으로 얻은 수익을 왜 환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수와 추징으로 범죄 수익은 최대한 부가형으로써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에는 실제 판결 주문만을 다루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만을 기재하나 부가형으로 범죄수익 등의 몰수 ,추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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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빕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 및 택비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자 누구이든지, 아울러 당사자들의 보험사 어느 곳에서도 손해배상 범위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2배를 받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들 중 어느 곳에서 손해범위 만큼의 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 바, 우선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이에 관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이라고 하여도 휴업손해 등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이후 적정한 손해(위 사안만으로 손해의 적정부분을 산정하기 어렵겠습니다.)범위의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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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원고적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적격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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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서 법정부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부관은 외형상 부관처럼 보이나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관이 아니라 법규 그 자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칭의 부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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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속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존재에 따른 순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의 직계 비속, 존속 보다 5할의 재산을 더 상속분으로 받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③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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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공정력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 점에서 간접적으로 언급 이라는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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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제멋대로인 남편과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등의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로서 협의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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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줄알고쫒아갓는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실제 교통 법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접촉 이고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점이 없다면 현행범으로 체포 등을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특별이 어떠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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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후 받는 암환지원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인인 보호자가 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급권은 상속 재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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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입니다. 해당 원칙에 관한 위 질의 판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계획승인과 토지기부채납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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