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례의 경우나 일반적인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방의회에 있는 지방의원이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에대한 원고적격은 법을 만든 지방의회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