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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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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원고적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처분조례의 경우나 일반적인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방의회에 있는 지방의원이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에대한 원고적격은 법을 만든 지방의회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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