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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2.26

행정행위의 부관에서 법정부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중에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조권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부관은 왜 부관이 아닌건가요? 그것도 기속행위와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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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관은 좁은 의미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요건인 법정부관은 진정한 의미의 부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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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부관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가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부관가 구별되며, 본래적 의미의 부관이 아니므로 행정행위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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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부관은 외형상 부관처럼 보이나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관이 아니라 법규 그 자체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칭의 부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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