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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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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서 법정부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중에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조권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부관은 왜 부관이 아닌건가요? 그것도 기속행위와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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