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중에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조권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부관은 왜 부관이 아닌건가요? 그것도 기속행위와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관은 좁은 의미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요건인 법정부관은 진정한 의미의 부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부관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가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부관가 구별되며, 본래적 의미의 부관이 아니므로 행정행위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부관은 외형상 부관처럼 보이나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관이 아니라 법규 그 자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칭의 부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