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판례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도로기부채납의무는 별개인 것으로 보고 도로기부채납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졌는데
이경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