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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될수 있다 . 소주주는 회사에 건안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소수주주는 법원으로부터 주총 소집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만약 회사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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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실입주 기간2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거주 기간은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에 따라 2~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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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는데 무기직영되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구속까지 된 이상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나 중형이 선고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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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세액으로 뭔가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년의 연말정산을 참고로하여 연말 정산 중간 정산을 하고 세액에서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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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변제권, 대항력 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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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고 일하면 안되나요!,장애인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한 경우라고 하여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변호사 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법무사 등의 직에만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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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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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면 조형물을 건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퍼센트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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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꼭 본점 사무실에서 개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주주총회는 그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됩니다.(상법 365조).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되며, 감사 또는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이 있습니다.(상법 제366조)주주총회의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364조). 정관에 상법 제364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소집장소는 꼭 본점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위치·규모 등에서 주주가 출석하는 데 불편하여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교통이 곤란한 장소 또는 출석주주를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소집절차의 불공정을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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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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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사람들이 국회만가면 단세포 동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는 정당의 이념과 기조에 따라 개인적 신념에 따르지 않고 의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정직하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정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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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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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있는사람이 해외나가있는데 문제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 지기 전에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출국한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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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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