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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사랑스런김치찌개
어쩌면사랑스런김치찌개

해당문자가 차후 전세사고발생시 전세보증보험에 효력이 될 수 있을까요?

위 빨간색으로 지운 내용은 저는 XXX(전세집 주소)/전세계약 기간/ 전세집주소/ 전세금 입니다.

상단 집주인분 전화번호는 전세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전화번호와 동일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제가 집주인분 이름을 안적고 확인을 안한 상태 인데 효력발생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세 계약의 종료 통지를 사전에 하신 것으로 그 통지의 효력은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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