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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차임액:월세 연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1일 씩이 지연 된 경우이지 2개월의 차임을 지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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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가있는도로옆억 상가가세워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 회의 등에서 위와 같은 경우 문제 제기를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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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검사 과태료 경감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과태료 등의 면책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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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의 미반환 시에 임차권을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는 것으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각 되어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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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했는데 의료 자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자문 동의서란 보험사에서 어떤 의사인지 계약자한테 밝히고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보험사에서 협조되는 자문의사한테 해당 처방, 치료가 적정한지 자문을 얻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인데 질문자가 받은 진료 치료 등에 과잉된 부분이 있다는 자문의의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거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실익이있을 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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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고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사기는 지급정지요건이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개인간의 일반적인 사기라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가압류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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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불법증축에대한 이행강제금 지속되면 상습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어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할 때까지 지속하여 부과됩니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다음의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위의 어느 하나와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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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명 사기 인데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닌) 가압류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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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 시행될경우 기업에게 전해지는 손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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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프랜차이즈 사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인지 여부를 따져 보기 전에 사실상 가맹 사업을 함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를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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