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물 하자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나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6개월 이내에는 문제제기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한 세탁업소에서는
세탁물 하자 접수 또는 문제제기는 세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세탁물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 분쟁 심의기관(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세탁 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교묘하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는 듯 하지만
결국 7일 이후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하여 세탁업소 탓을 하고 싶으면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해와라 라는 것인데..
이게 법규상 타당한 약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