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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소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면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이 아니라 간이한 민사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의 결정 정본이 송달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항변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정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결정 정본을 가지고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항변 사유(반박 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히 없다면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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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개짖는 소리 피해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 동물에 의한 소음에 의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층간 소음의 의경우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반려 동물의 발생 소음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단 회의의 협조 요청 등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나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한 관련 법령의 정비로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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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후 분실신고 전에 운전할때 먼허증 없을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무면허 즉 자격없는 운전은 아니나, 운전면허의 휴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적극 경찰공무원의 질문 등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 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2)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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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떤 법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이나 협약의 경우는 국내 의회에서 비준에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으로써 적용이 됩니다. 충돌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제법을 해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에서는 헌법 및 국내법에 반하는 국제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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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를 판단하는 요건들 가운데 '살해동기'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업무상 과실 치사죄, 폭행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즉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범위 내지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즉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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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내 영화영상 sns게시 저작권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화는 그 영상, 시나리오 등이 종합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그 분량을 불문하고 장면 하나나 짧은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으로 단순히 개인적 소장을 위해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권침해의 경우에 그 고소 등은 친고죄로써 피해자인 저작권자인 영화사 등에서만 고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하는 것일 뿐 여전히 그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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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량 주차금지 구역에 외부차량이 주차하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이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에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를 통해 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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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준군인신분 사이에 마찰이 생겼을때, 어떤 관점으로 소송이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1. 군무원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그러므로 군무원 역시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관 모욕죄 등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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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밥을 안줍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일부의 협력 의무를 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대방과 이혼 의사에 합치에 따른 합의 이혼 이외에는 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워 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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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을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폭행 주장에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의 주장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정한 폭행의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개별적인 판단하에 두분다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어떠한 폭행에 대한 진단서 등의 증거라도 제출을 하여야 하는 바, 상대방이 이러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질문자 역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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