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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20.09.15

5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말 그대로 5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5개월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정직원이였구요.

계약을 할때 퇴직할때 퇴직금이 있다 하였고 그렇게 계약을 하였는데 퇴직후 4개월째 퇴직금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퇴직금에 대해선 퇴직금을 줄수없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물론 저한테는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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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전부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근무이상

    즉 질문자님이 지난 5년간 다니신 회사에서 상기조건을 만족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현재 5년간 1주일에 5일 하루8시간씩 5년을 일하셨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상기조건은 만족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한 후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에 의거 지연이자 (연간 20%)가 부과 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즉 퇴직일 다음날 부터 지급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상기법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조건들을 전부 만족할시 당연히 받을수 있는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분실했거나 혹은 처음부터 교부를 받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님에게 없다는것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것인지 아니면 교부받고 분실하셨는지 상기정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설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셨다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적용시 같이 포함해서) 신고해서 받아내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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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정,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진정고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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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으며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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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줄 수 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그간 일한 것이나 급여내역서 등은 가지고 있을 것이니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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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담당 노동 공무원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도움을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 등의 보장법령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안을 가지고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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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급여를 받은 내역 등으로 근로내역에 관한 입증을 하시면 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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