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왜 있는걸까요?
제목 그대로 심신미약이라는 형법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은 조금 이해 하겠으나 음주,마약에 의한 심신미약은 왜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은 결국 법적인 판단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까지 벌하거나 중히 처벌하기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는 최근의 경향으로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감경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주 감경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마약의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