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치의 상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주소에 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인도 소송의
집행시에 관련 짐 등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기타 차임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차액만을
돌려 주게 됩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