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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83
초록집게벌레8320.09.15

ㅇ상가 세입자가 5개월째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가 밀려 내보내려고 하는데 2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가 안에는 집기류등이 그데로 있고 장사는 안하는거 같은데 찾아가도 만날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명도소송방법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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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와중에 소송당사자와 인도목적물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명도소송절차

    정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도소송 소장 제출

    2) 계고통지

    3) 명도집행신청서접수

    4) 판결선고

    5) 강제집행

    이때 명도소송 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nheui&logNo=221371355722&categoryNo=13&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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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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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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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전에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막상 명도 강제집행시 점유자가 바뀌었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소송 진행 전체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면 4-6개월 정도 소요되고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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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치의 상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주소에 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인도 소송의

    집행시에 관련 짐 등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기타 차임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차액만을

    돌려 주게 됩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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