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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냉장고 문이 찌그러졌어요. 이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고발센터 보다는 관련 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수리비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사짐 업체의 답변과 같이 직접적인 청구가 있어야업체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진 등과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바닥 등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공사를 하여 공사 내역서를 확인 받아 이를 첨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등도 파손의 부분에 대해서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이사짐 업체의 주소 등으로 내용증명 우편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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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소득신고시 세입자 증빙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개인 정보인 주민등록의 초본의 임대인에 대한 교부는 불안하신 점이 이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이 경우, 위 준주택 즉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는 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신고시 임차인(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혹여, 초본의 제출이 꺼려 지신다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초본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이 조회를 통해세임자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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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임대차관계 대신 무상거주확인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자격을 국세청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어서 차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의 무상차임으로의 무상임대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등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 여부를 물으신다면 그 답변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무상임대계약서(무상 거주 확인서)는 한 사무소에서 여러 사업자 등록을 개설할 경우에 사무소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곤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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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절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 무고죄의 형법상 조문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분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위의 사안에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절도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반드시 의심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해당 사실을 제3자에게 마치 어머니께서 절도범인 것처럼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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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막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폭행 또는 협박한 자로 위와 같이 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항의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죄에 해당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적으로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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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무단침입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협의 없이 누수 검사 등을 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권의 침해 여부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라면 임대인이라도 함부로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에 더 나아가 아직 매수인의 지위일 뿐인 중도금 만을 지급한 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주거에 들어갈 적법한 권리가 바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질의 주신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는지는 그 매매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주거침해를 한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히 중도에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거침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문제는 임차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매도인이 바로 매매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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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달린 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댓글이 모욕이나 기타 전기통신망법 위반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만의 경우에는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댓글의 대상이나 원 게시글의 작성자가 익명 이나 아이디, 별칭 등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할 수 없겠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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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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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과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합니다. 형사공판(재판)은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범인)과의 대립 당사자 구도 입니다. 피해자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탄원서 등이 일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구형 등을 하게 됩니다. 3심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하여 1,2심에서 법률의 해석의 오류가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대개의 경우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이를 2심에 환송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바와 같이 3심에서 바로 형이 감형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3심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에서는 참고자료로 탄원서 제출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엄벌의 촉구 등의 내용으로 탄원서 제출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실효성은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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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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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 판매 금액 가압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계좌가 먼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좌 번호 은행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채권자인 입장에서 바로 그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한 후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해당 정보 등을 제공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보면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금융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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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의 경우 AS 조치&대응 안해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 도소매업자, 즉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소비자에 대하여 반품, 교환 등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지 중고거래나 더욱이 무료로 증여 하는 것에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무료로 물건을 증여 하는 경우에 어떠한 하자 담보 책임이나 기타 수리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문제 등도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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