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압류되었습니다 보험압류 해지방법이 있나요?
보험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압류를 이유로 치료비청구시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보험에 압류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압류된 보험의 압류해지방법과 보험사측의 50%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 압류된 경우 압류된 사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채무변제를 하여야 보험 압류가 해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봐야하겠지만 보험회사에서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압류금액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란 일정기간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추후 일시금으로 상환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의 가입시 약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압류해제방법은 해당 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