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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펭귄235
지혜로운펭귄23520.08.17

이혼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법적소송을 준비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결혼 7년만에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현 와이프가 50프로 재산분활을 요청하는데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여? 그리고 자식도 와이프가 키운다고

매월 보육비를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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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할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아내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형성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재산분할,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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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를 안 키우시겠다는 입장이시면 양육비 역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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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반드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이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당사자는 양육비를 정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이지만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할지에 대해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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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양료 등을 협의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이에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아내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권과 부양료 청구에 대한 부분도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관련 법적 주장과 입증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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