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여 콜 택시를 부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금액이 안내가 되고
이에 동의하여 택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그 금액이 실제 미터기 이용 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그 차액상당의 반환청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상금액이 나오며, 해당 앱 이용에 따라 시간대 별로 그 앱을 통한 택시 이용계약금액이
같은 구간에서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상당에 대해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