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규정이 따로 있나요?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5일간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하게 환불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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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온 뒤로 아이가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입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하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데, 해당 음식물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다른 학생 들은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점에서 반드시 그 배탈의 원인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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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받은 사실을 속이고 콘텐츠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유명 유튜버 등의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업자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직접 자신이 구매하는 것과 같이 거짓의 광고를 하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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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인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단독으로 종결 처리 등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처분은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에서 결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송치된 점만으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경찰 수사시에 위와 같은 부분을 상세하게 방어하고 오해로 인한 점에서 충분한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예상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기소유예(불기소) 내지 무혐의 처분까지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위 예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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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는 법적 권리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별개로 가지고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권을 별다른 법원의 직권 명령 등이 없이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그러므로 이 경우 양육비의 미지급 등,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현재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과거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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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가 죽었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해당 분양한 애견 샵에서 문제가 있는 애견을 분양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자 담보 등의 책임, 애초에 분양 계약(매매계약)에서 문제가 있는 애견을 양도한 점에 대해서 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애견샵에서도 자신 들은 정상적인 애견을 양도한 것이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대 주장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입증자료(증거)의 확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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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값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음식의 값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이전에 법적 청구 즉 재판상 청구(소제기) 등을 통해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적어도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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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우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라고 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즉 압류나 가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압류 표시가 되어 있는 물건 등에 손상, 그 표시를 무시하고 물건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용표시의 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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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녀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불법행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 상대방 상간녀에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할 책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녀에 대해서 자신이 유부남이 아닌 것으로 믿게 끔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일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손해 등을 특정하여 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지, 바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에 대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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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멋대로 집에 들어옵니다. 무단침입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임박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만한 보증금의 반환 등에 협력하는 점에서 일정협조를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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