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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쩍새49
얌전한소쩍새4920.07.15

양육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도 있을까요?

5년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몸만 나가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다고 자기는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데, 양육비를 반년정도만 보내고 안보냈었거든요.

초등학생때 알콜중독으로 아들을 손지검을 종종 했어서, 아들은 전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나게 되면 억지로 끌고 갈까봐 만나기 싫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으니 아들을 만날 권리도 없고, 아들도 당신을 보고싶지 않아 한다고 못만나게 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주면 만날 수 있는거냐고 합니다.

아들은 나중에, 자신이 힘이 생기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빠가 자기를 보고 싶어한다면 한번은 만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절대 보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면 아들이 거부해도 만나게 해주어야하는 건가요?

2.나중에 못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달라하면 만나게 해달라고 할까봐 말을 못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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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는 법적 권리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별개로 가지고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권을 별다른 법원의 직권 명령 등이 없이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그러므로 이 경우 양육비의 미지급 등,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현재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과거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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