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도 있을까요?
5년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몸만 나가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다고 자기는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데, 양육비를 반년정도만 보내고 안보냈었거든요.
초등학생때 알콜중독으로 아들을 손지검을 종종 했어서, 아들은 전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나게 되면 억지로 끌고 갈까봐 만나기 싫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으니 아들을 만날 권리도 없고, 아들도 당신을 보고싶지 않아 한다고 못만나게 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주면 만날 수 있는거냐고 합니다.
아들은 나중에, 자신이 힘이 생기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빠가 자기를 보고 싶어한다면 한번은 만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절대 보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면 아들이 거부해도 만나게 해주어야하는 건가요?
2.나중에 못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달라하면 만나게 해달라고 할까봐 말을 못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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