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임박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만한 보증금의 반환
등에 협력하는 점에서 일정협조를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