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요?
어렸을 적,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었습니다.
그때 별로 왕래도 없던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곤 찻장을 가져갔었습니다. 이거 비싼거라고 압류되기전에 가져가야지 하곤 들고 갔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가져가면 안되는걸로 알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압류 딱지라는게 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을 팔아 채무에 관한 빚을 청산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금액을 대략적으로 책정해서 압류딱지를 붙이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