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녀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불법행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 상대방 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할 책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녀에 대해서 자신이 유부남이 아닌 것으로 믿게 끔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일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손해 등을 특정하여 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지, 바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에 대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