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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오징어223
홀쭉한오징어22320.07.15

상간녀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남편이 과거에 바람을 피었습니다.

약 3개월간 바람을 피웠었는데,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돌려 지금은 마음을 잡고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갈뻔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람폈던 그 여자가 연락을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었다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500만원정도의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자료를 주고 합의를 해야하나요?

저에게 연락해서 요구를 하니 당황스러운데, 남편이 위자료를 줘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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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해왔고 이후 상간녀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면 상간녀는 질문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반드시 상간녀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액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질문자분의 남편은 상간녀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녀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불법행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 상대방 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할 책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녀에 대해서 자신이 유부남이 아닌 것으로 믿게 끔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일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손해 등을 특정하여 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지, 바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에 대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유부남이라고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유부남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책임이 없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