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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면 양형 결정과정에서 가중요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이 있어 소극적으로 묵비권의 행사 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부정적 양형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거부권이 명백한 증거가 현출되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재판부를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부정적 양형사유로 삼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안의 판시사항입니다.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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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퇴정해버리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와 유사한 판례에서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판시사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필요적변호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상해치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종료된데 이어 검사로부터 의견진술을들은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최종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수차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피고인 3을 포함한 피고인들 전원이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일제히 퇴정하자 변호인들도 이에 따라 퇴정하기 시작하여 재판장이 퇴정하는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수차 촉구하면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고지하는데도 모두 의견진술 없이 퇴정한 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필요적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정의 이익이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이에 필요적으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견 제출 요구에 의견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판 초기 부터 출석 자체를 하지 않고 퇴정한다면 판단은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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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해당 타인의 전문증거, 또, 재전문증거인 증언의 증거능력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반대해석하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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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인정하면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피의자 였던 피고인 또는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내용을 인정시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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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은 미성년자를 성년이 되는 제2심에서 정기형으로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을 규정하며, ①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서 소년이라함은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인 항소심 사건 재판 판결 선고 이전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성년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으로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심의 부정기형 대신에 성년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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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기소중지결정은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기소중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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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약식명령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처해진 결정에 대해서는 우선 약식명령의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더 벌금이 감해질지 여부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러한 감경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중한 형종의 불이익 금지 원칙이므로 벌금액은 오히려 정식재판 청구시에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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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재구속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는 재구속의 제한을 규정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이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재구속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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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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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이 된 경우이므로 위의 (1)내지 (6)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구속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판례도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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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선고되어 징역을 집행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전부를 몰수할 지 일부를 몰수할 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 후 도주한 사안이므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몰수되어 귀속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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