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측 실수로 손가락 마비증상 보상되나요?
어머니가 6개월전쯤에 길을가다 넘어져서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갔었는데 기브스
시키고 며칠지나고 기브스 풀면 물리치료하면 낫는다고해서 3개월이상 통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완화되기는커녕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내 큰병원에가서 다시 진료받으니 팔꿈치 다칠당시 뼈조각이 미세하게 깨져 혈관을
막게되서 수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날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다시 기브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실을 동네병원에 가서 말했더니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효과도 없는 치료 받으러 다니러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고생했고 더불어 하마터면
손가락이 마비되어 큰일날뻔했음에도 뻔뻔하게 아무잘못이 없다고 말할뿐더라 맘대로해라
빼째라 식입니다.
어머니는 화가나는 마음에 그동안 통근치료기간 들어갔던 병원비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처음에는 줄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한푼도 줄수없다고 큰소리 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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