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병원측 실수로 손가락 마비증상 보상되나요?

어머니가 6개월전쯤에 길을가다 넘어져서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갔었는데 기브스

시키고 며칠지나고 기브스 풀면 물리치료하면 낫는다고해서 3개월이상 통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완화되기는커녕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내 큰병원에가서 다시 진료받으니 팔꿈치 다칠당시 뼈조각이 미세하게 깨져 혈관을

막게되서 수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날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다시 기브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실을 동네병원에 가서 말했더니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효과도 없는 치료 받으러 다니러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고생했고 더불어 하마터면

손가락이 마비되어 큰일날뻔했음에도 뻔뻔하게 아무잘못이 없다고 말할뿐더라 맘대로해라

빼째라 식입니다.

어머니는 화가나는 마음에 그동안 통근치료기간 들어갔던 병원비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처음에는 줄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한푼도 줄수없다고 큰소리 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네병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를 활용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큰병원의 진단을 통해 동네병원의 의료과실이 있음이 다소 명백해 보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원칙적으로 환자측에서 의료인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손해발생, 과실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므로 변호인력의 도움없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실제 승소율도 매우 낮습니다.

    우선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여 발급받으시고 동네의사에게 진료내용에 대해 설명을 재차 요구하여 녹취 등을 해둠으로써 향후 발생할 법적분쟁에서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둔 다음, 의료소송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배상하기 위해서는 의료 과실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과실없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없고, 2. 사고가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하에 있었고, 3. 사고를 야기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것만 입능하면 과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제3자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사는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위 경우 미세 뼈조각이 혈관을 막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병원 마다 의료 장비 차이가 있고 의료진 마다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어머니의 손가락 감각이 마비가 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그 손해발생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의사가 잘못된 진료를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구비하시고 의료소송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초기 치료를 한 병원만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뼈조각이 미세하게 있는 점에서

    동네 의원으로서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치료와 크게 손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로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바로 과실만으로 그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법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