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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당벌레12
다부진무당벌레1220.06.28

회사 회식이 업무상 연장이 맞으면 ot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회식후 사망한 경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참석하는

회식도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개인 사생활 침해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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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상사 주재 회식 등이 산재법상 근무 시간 인정된 것은 맞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인정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상사나 회사에 의해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다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따라서 근무대가에 대한 수당 또한 그 지급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사생활 침해와 연결되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회식의 참석만으로 개인의 여가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할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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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회식 등에 있어서 추후 업무 재해로 인정될 경우와 관하여 추가 수당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법원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참조).

    즉 개별적으로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의 관련성이 있는 회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벗어나 이러한 회식이 업무로써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회식은 근로의 성격상 특별히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영업직과 같이 고객사를 만나는 회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간의 회식의 경우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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