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나 톡으로 받은 각서도 금원의 목적,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채권자는 1)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 2). 실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이렇게 세가지인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여금 약정체결 사실, 즉 지급한 돈의 금원이 증여한 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채무자와 주고받은 전화음성녹음, 메시지, 카톡 등 그 취득매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소송(소액의 경우 지급명령)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때문에 실익이 크지않을 수 있습니다. 승소시 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것은 맞지만 승소가 전제되어야하며 소송하는 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의 낭비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