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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발생 12년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사고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멸 시효가 도과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교통사고 이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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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사용 공장에서 얻게된 폐질환이 다른 업체에서 근무중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전자의 공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산재판정을 받은 점에서 기저질환(폐섬유화증)의 발생원인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지만, 사망에 까지 이른 원인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철거업체의 이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섣불리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 제조공장 측에서는 입증 부족과 이미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반박 항변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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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사측에서 철회 불가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에 대한 철회를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 측의 동의가 없다면 이 사직 의사의 표시는 철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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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시 스크린샷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대개 업무 저작권으로 기자 또는 신문사의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캡쳐 등을 하는 것인데 기사의 사진 등은 해당 신문사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해당 신문사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캡쳐 보다는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단순 링크의 방식으로 참조하는 것이 안전한 저작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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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합치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다른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 부동산 매매와 같은 다액의 금전 거래가 오고 가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부 요건을 중요시하고 그 계약의 의사의 합치에 대해서 효력에 대한 다툼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는 구두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해볼수는 있으나 다른 상대방은 단순한 의사의 교환이 었을 뿐 실제 의사의 합치는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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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선이행의무 지체 중 후이행의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 제536조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위 사안은 동조 제2항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바, 선이행 의무인 물품 인도 의무가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대금 지급 의무가 1대분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인 바, 2대로 이루어진 물품 공급 의무 역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대 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금을 수령한 점에서 그 인도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1대에 대해서만 어음이 아닌 물품 대금의 이행시까지 인도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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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하면 이후에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사례에서 법원은 명시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을 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모든 합의를 종결한다고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배우자는 분할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해당 법원에서는 "이혼당사자는 공무원연금법 46조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조정조서에는 원고와 김씨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45조 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김씨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추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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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심사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1) 청구권자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2) 청구의 방식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3) 청구의 취지 및 이유(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4) 국선변호인의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1)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2)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소명자료의 제출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5) 심문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6) 결정- 석방 여부의 결정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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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이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이 법정 이자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일방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이자율인 법정이율이 이미 양 당사자간 합의를 마친 약정이율에 앞서서 주장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이미 약정이율이 있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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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과 별도로 토지 인도시까지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계약금은 당사자의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해약금으로 성질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급받고 일방적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의 상환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위약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위약금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위 계약금 1천만원을 질문자인 매도인이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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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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