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심한 것도 이혼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코골이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코골이가 심해서 저희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잠든 후에 잠을 청하기도 해보고,
코골이를 방지한다는 기구도 사용해봤지만 나아지질 않아요.
현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코골이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괜히 걱정이 돼서요.
심한 코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로는 부부간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크게 동거의무, 협력의무, 부양의무, 정조 의무의 위반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은 혼인이라는 관계의 근간을 깰 수 있는 사유로써 중대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코골이 만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부부간의 혼인 관계에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 힘든 사유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특히 위 사안에서는
아내 분이 그 사유만을 가지고 이혼을 청구를 하고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혼인의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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