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부상당한 반려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이 답답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친구랑 같이 간 애견카페에서 친구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어떤 여자가 친구의 강아지가 예쁘다고 안고 놀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병원에선 강아지 다리가 부러졌다고ㅠ
그런데 그 여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본인도 넘어졌다며
애견카페 쪽에 잘못을 따지라고 하고,
애견카페 측에선 책임 없다며 보험처리 못 해주겠다고 그냥 소송 진행하라네요.
살면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실여부를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고,
꼭 소송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소송을 진행한다면 절차가 복잡한지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카페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과실도 소송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소송 시 강아지를 안고 있던 여자 손님과 애견 업주 모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한쪽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손님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소송은 애견 치료비등에 대한 부분이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액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소장 (손해배상 청구 취지 및 금액을 포함) 작성하여 인지세, 송달료 납부 후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은 경찰서에 가야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떠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 등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애견에 대해서 실제 부상을 입힌 경우에 대한 책임을 민사상 불법행위를 물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 부상을 입힌 사람이 배상 여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적 절차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외에 합법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부 과실 여부를 상대방이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애견의 치료비 등이 손해로 인정되니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인 여성과 애견카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배상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정리해야 해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촬영한 cctv 있는지 확인하시고,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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