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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홍여새138
귀여운홍여새13820.06.26

검사, 판사에 대한 민원제도가 있나요?

일반공무원은 소극행정신고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신고 및 민원을 일반인이 넣을 수 있는데,

유독 같은 공무원인 검판사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사만 하더라도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못

해 지구 내부를 뚫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민원인인 학부모들에 의

한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기소로 재판당사자한테 심각한 피해를 끼

치는 검사나 국민들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공분을 하는 많은 판사들

을 신고하거나 징계에 이를 수 있는 공론화장치가 없는 것입니까?

있으나마나한 내부징계제도 말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현재 논의되는 방안이라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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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이나 법관에 결정 등에 대한 많은 민원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으로 그 고소인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고

    검찰에 대해서 기피 신청 등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일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므로 민원 등을 제기하는 제도는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으로 법무부 내에 검찰국에 민원 제기를 하여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그 민원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개별 사건 별로 불복 절차가 있으며, 가장 상위 기관인 대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은 있지만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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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정 입구에 보시면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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