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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홍여새138
귀여운홍여새138
20.06.26

검사, 판사에 대한 민원제도가 있나요?

일반공무원은 소극행정신고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신고 및 민원을 일반인이 넣을 수 있는데,

유독 같은 공무원인 검판사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사만 하더라도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못

해 지구 내부를 뚫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민원인인 학부모들에 의

한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기소로 재판당사자한테 심각한 피해를 끼

치는 검사나 국민들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공분을 하는 많은 판사들

을 신고하거나 징계에 이를 수 있는 공론화장치가 없는 것입니까?

있으나마나한 내부징계제도 말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현재 논의되는 방안이라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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