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에 대한 민원제도가 있나요?
일반공무원은 소극행정신고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신고 및 민원을 일반인이 넣을 수 있는데,
유독 같은 공무원인 검판사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사만 하더라도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못
해 지구 내부를 뚫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민원인인 학부모들에 의
한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기소로 재판당사자한테 심각한 피해를 끼
치는 검사나 국민들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공분을 하는 많은 판사들
을 신고하거나 징계에 이를 수 있는 공론화장치가 없는 것입니까?
있으나마나한 내부징계제도 말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현재 논의되는 방안이라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나 법관에 결정 등에 대한 많은 민원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으로 그 고소인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고
검찰에 대해서 기피 신청 등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일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므로 민원 등을 제기하는 제도는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으로 법무부 내에 검찰국에 민원 제기를 하여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그 민원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개별 사건 별로 불복 절차가 있으며, 가장 상위 기관인 대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은 있지만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정 입구에 보시면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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