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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
20.06.26

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식 사기 등으로 형사 재판인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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