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2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인 손해배상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검찰 등의 상고 (무죄판결에 따른 배상명령 취소이므로)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