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하면 남편빚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권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인 남편분의 사망시에는 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가 더 많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 또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실익이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모두 상속을 하지 않으므로 소극재산이 더 클 경우에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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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수임료 일부를지불하고 차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임료, 보수의 지급액의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표준 법률 사건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이 나누어져 있는데, 착수금의 경우 사건을 위임했을 때부터 지급 의무가 생기며 이를 분할 납부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를 하기 어렵고 임의 해지 사유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일부 보수, 착수금의 반환 청구는 부당한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변호사 위임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님과 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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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치들 가운데 '추징'과 '몰수'라는 용어들의 개념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수와 추징의 개념상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하여는 형법 제48조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그 소유권을 범인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몰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몰수가 어려운 경우 즉 부폐 등이 되거나 소멸한 경우 등 불능한 경우에 이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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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이불에 불을 붙이고 나왔으나 이불만 불타고 불이 자연소화되는 경우에 행위자는 방화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매개물인 이불에는 불이 붙었으나 이불만 연소가 되고 다른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소화가 된 경우라면 이는 건조물 방화죄에 있어서 기수에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유사사례의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성냥을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놓음으로써 방안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에까지 번지게 되었으나 그 무렵 진화되어 피고인 등이 거주하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건물 자체로부터 쉽게 훼손함이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한 정도로는 화력이 위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확정)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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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전기사용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아닌 현재 임차를 하여 사용하는 헬스장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부당하게 별다른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5년 전 즉 3년 동안의 전기료를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제 해당 임차인(헬스장 운영 중인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헬스장 운영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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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시 출국금지도 동시에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시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소 중지란 피의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출금금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6개월 이내·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6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6개월 이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 여권, 변조 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6개월 이내·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개월 이내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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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중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는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질의하신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부모님이 국내 거주 중인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국내에 있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내역 역시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고, 제출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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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법인격없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며, 직원을 상주, 업무를 지속하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이 경우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세특례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7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정당한 부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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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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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시에 100%환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시에 그 결과, 실패 결과에 대해서 환불을 약정하는 위임계약은 상당히 드문 경우이며 대개의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역시 패소의 경우 수임료, 보수 등을 전액 반환 한다는 약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사항에 대해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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