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아닌 현재 임차를 하여 사용하는 헬스장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부당하게 별다른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5년 전 즉 3년 동안의 전기료를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제 해당 임차인(헬스장 운영 중인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헬스장 운영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