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전기사용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1층 LED간판을 교체하던 중 LED간판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내어 콘센트를 만들어 5년동안 8층의 입주업체가 간판의 조명을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의 8층 입주 헬스클럽은 약 2년전에 Open하였다고 합니다.
지인은 5년간 8층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아닌 현재 임차를 하여 사용하는 헬스장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부당하게 별다른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5년 전 즉 3년 동안의 전기료를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제 해당 임차인(헬스장 운영 중인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헬스장 운영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시설물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다면 해당하는 전가요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