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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5.09

기소중지시 출국금지도 동시에 되는지요?

기소중지가될경우에 반드시 출국금지도 동시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소중지가될경우에 반드시 출국금지도 동시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소중지가될경우에 반드시 출국금지도 동시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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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따라서 기소중지되면서 별도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소중지된 사람 전부가 출국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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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 중지시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소 중지란 피의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출금금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6개월 이내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6개월 이내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6개월 이내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 여권, 변조 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6개월 이내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개월 이내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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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된 사건 중 사안이 중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기소중지시 출국금지가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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