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치들 가운데 '추징'과 '몰수'라는 용어들의 개념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문 법률용어는 의미가 함축적이고 대부분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범죄자에게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치들 가운데 '추징'과 '몰수'라는 용어들의 개념과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하면 몰수는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만일 A가 B에게 사과박스에 현금(1억원)을 담아 뇌물을 주었는데, 그 뇌물이 사과박스에 그대로인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된 경우 사과박스에 담긴 뇌물은 몰수할 수 있으나, 만일 B가 1억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에 이체(따라서 돈이 섞인 상태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한 후 일부는 사용하였다면 1억원은 몰수할 수 없고,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수와 추징의 개념상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하여는 형법 제48조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그 소유권을 범인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몰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몰수가 어려운 경우 즉 부폐 등이 되거나 소멸한 경우 등 불능한 경우에 이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追徵)은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형법 조문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즉 판결당시 사정에 의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몰수 대상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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