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인이 됩니다.
그라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상속(일신전속권이 아닌 경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가 채권에 비해 과다한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함으로써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한 경우 상속인은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