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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손해배상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분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우체국 택배의 책임이 맞는 경우라면 물건의 가액 정도를 배상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안을 제안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안의 해결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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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물적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할수 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종합적인 사정, CCTV 등의 자료, 기타 증거에 입각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 등에서는 여러 사유를 제외하고 한 단면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정당한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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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를 위한 몰래 영상 촬영이나 녹취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를 하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위법한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촬영의 경우도 특별히 신체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동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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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서비스를 1년 반째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한 강의 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강의를 이행하라고 직접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강의료 중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연 5% 상당)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의 계약 또는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메신저 내용이나 강의료 입금 내역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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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젓가락을 깨물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음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쇠로된 젓가락을 잘못 씹다가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라면 음식점의 주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신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젓가락에 의한 부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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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남기면 벌금식으로 '환금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등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온 것은 법에 따른 행위는 아닙니다. 법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종은 자동차운수업 등으로 정해져 있지 음식점에서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미리 음식을 남기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 고지한 경우 업주 재량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업주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약정하에 부담시키는 약정행위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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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과 소음에 대한 보상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이외의 자에게 미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제소 전 합의로 미리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고 소를 제기 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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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라도 자녀양육이 불가능 하다고,판단되면 강제로 양육권 박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3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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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 브랜드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표법은 이른바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매우 저명한 상표라 할 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국내에서 상표 등록 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의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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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의 강제 휴무 지시가 법률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며, 강제 자가격리시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줘야 합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자진 사직은 권유할 수 없고, 회사에서 권유한다 해도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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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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