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마규정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 또 서명을 하였다가 철회한 나라의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에서 발생한 반 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 로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 가부에 대해서 논해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은 여러 다자 국가간의 조약이므로 체약국간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사한 조약으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조약 (CISG)나 유엔협약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재판소에서 특정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발생지가 체약국일 것이 필요하되, 반인도적 범죄에 있어서 당사자(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체약국이거나 체약국의 이익, 국가안보 등에 반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지는 강제집행력 등에는 한계가 있고 판결의 효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논의가 분분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