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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3

우리나라의 법에서 자칫 판결의 공정성,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작량감경'을 채택하여 얻는 사회적 이익은 무엇인가요?

법률상 감경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자수나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고하여 형량을 감경을 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판부가 임의로 형을 감경해주는 작량감경은 자칫 판결의 공정성,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에서 작량감경을 채택하여 얻는 사회적 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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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즉,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법에서 법정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욕심에 1억원을 훔치는 것과 몇일 굶은 사람이 배가 고파 라면을 훔친 것은 모두 절도죄에 해당하며, 동일하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이를 시정하고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에게 법에서 담지 못한 유연함을 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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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량감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량감경은 형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는 점, 참작할 만한 사유는 개별 사안별로 존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판사가 이를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의 감경 등을 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거나 자백,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역시 그 작량감경의 효과 내지 사회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나친 감경 등에 대한 조치도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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