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즉,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법에서 법정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욕심에 1억원을 훔치는 것과 몇일 굶은 사람이 배가 고파 라면을 훔친 것은 모두 절도죄에 해당하며, 동일하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이를 시정하고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에게 법에서 담지 못한 유연함을 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