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8
0
0
채무자의 애완동물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반려동물 역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으로 압류 금지 목록으로 들어가 있어 추후 개정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8
0
0
지포라이터 기름을 중고로 파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나 술 등은 유해물질로 거래가 금지 되어 있는 바, 해당 라이터 기름 같은 경우 판매 금지 품목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0
0
전세계약을 보증금 변동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이 변경 되는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재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만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0
0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준다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0
0
미성년자와 야한 사진을 받으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음란한 사진, 신체 부위 등을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금전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0
0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은 신호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속도와 신호 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라면 단속이 되었을 위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이파인 사이트(범칙금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직접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8
0
0
화해권고 & 조정에회부 거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정에 회부한다는 내용만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의견을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8
0
0
경범죄처벌법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무면허 운전에 따른 위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부분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 측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안전 등의 이유로 해당 부모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8
0
0
잠자리 거부하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유책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의 경우에는 다른 부정행위 등과 달리 단순히 거부하는 자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8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