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후 퇴실시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추가적인 월세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 계약이 8월 말쯤 만기 되고 7월 초 경 집주인에게 만기시 퇴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사정이 좀 생겨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예정 퇴실일보다 약 1~2일정도 늦게 퇴실을 해야 할것 같아 사전에 공지 드리고 혹시 일할 계산으로 월세를 추가 납입 해도 괜찮을시 여쭈었으나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장판 등의 보수 비용 까지 감안하여 (사용하다가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원복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졌다면 그정도는 부담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월세이고 장판 비용은 또 별개라고 말씀 하시서 8월 말~9월 말 까지의 한달치 월세 및 장판 시공비용의 50% 정도를 요구 하셨는데 이럴땐 어떻게 협의를 보는게 적당 할까요?
(저는 장판 보수가 완료 될때까지 월세는 일할으로 납입하고 추가로 장판 보수 비용 전액 부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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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일할 계산으로 월세의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원상회복으로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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