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주지않고 야반도주한 룸메에게 돈을 월세를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월세 부담 약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금원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금액 대비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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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액의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지 경찰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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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속하게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금액을 송금·이체한 경우 송금 금융회사(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입금 금융회사(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구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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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로 300cc 이륜차를 운전하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뜻합니다. 300cc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위의 경우라면 무면허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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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른 집에 동일인 이름으로 확정일자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에 받는 것으로 전입신고 자체가 한 곳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두개의 주소지에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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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서블렛으로 방 구하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조력을 구하여야 하지 국내 법상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이 외국에서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상당하게 있는 경우라면 미리 사전에 임대인의 지위, 서브렛을 하는 전 임차인의 지위와 신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익도 크지는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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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끝낙는대집사람문을안열어주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고 상대방이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시기는 어렵고 물품의 반출 등에 대한 협조를 지속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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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가 한달아닌데 가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체 이후 독촉 절차가 진행 되고 추후 법적 조치 이후에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달 정도의 연체에 보증금에 대한 압류 등이 이루어 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변제에 대한 지속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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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범죄피해당한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사기의 범죄에 의한 경우 그 피의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피해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사기를 당한 유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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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택이 4억원을 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전입신고 자체를 불가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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