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담보지불이행각서를 돈 빌려간 사람과 작성했습니다. 빌려간 사람과 연락은 되지만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증인 등은 없이 둘이 작성 한 것이고 지금 22일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경찰에 접수하면 그 전에 해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민사로 접수해야되나요?
접수한다면 수수료 같은게 드나요?
22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빌려준 사람인 저와 빌려간 사람 둘이서 작성한 담부지불이행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지불이행각서는 저만 갖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