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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유효 기간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 등이 아닌 이상 특별히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하여야 수사 이후 처벌을 위한 기소가 가능한 점에서 아래 정보통신망법의 공소시효를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보통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에 따른 것으로,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비밀침해, 도용, 누설 관련 조항(제49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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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문자 링크 눌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피싱 또는 스미싱 메시지일 확률이 있으므로 기존의 금융 정보 등에 대해서 변경 하시는 등 개별 보안 절차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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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시 개인정보동의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방식대로 비회원 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매라는 본질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고객은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안전한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만 동의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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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 종료일 시험 응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종료일이라고 하면 해당 일까지 결격사유가 되며, 그 날의 24시가 지난 시점 즉 그 다음날 0시 이후 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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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종국결과 인용 후 신용회복을 위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은 면책 이후라고 하여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정보 삭제(1-2개월 정도 소요됨), 기타 연체 없이 납부, 체크카드의 꾸준한 사용 등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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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번호 자체는 공개된 정보 로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이를 임의로 오남용 하는 경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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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레이저 후기 블로그에 쓸 때 병원정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술 등을 만족하셔서 블로그에 후기를 직접 남기시는 경우에도 의료 광고로 오인 될 만할 부분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기에 구체적인 시술 가격이나 진료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정보는 의료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점에서 다른 의료 기관에서 불법 광고로 오히려 신고 등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개인 정보 등은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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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으로 채용한자 채용취소했는데 재공고하여 다시 채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다른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앞선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 즉 기망으로 인하여 채용이 된 점에서 추후 채용 지원 조건은 충족한다고 하여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채용 자격이 정지 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최대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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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 금지가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이 소급적용을 예측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경미한 사안), 또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은 일제강점기(과거 완료된 사실)에 취득한 재산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공익(역사적 정의)'을 이유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관련: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등에 근거합니다.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과거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불합치 등) 이후 관련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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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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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는 상속 개시일(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처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등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세 관련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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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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