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가족을 접근 금지 신청할시에 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만, 한 집에 계속 같이 살면서 단순히 서로 접근만 금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아 보통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가족에게 주거 또는 특정 방실에서의 퇴거, 격리,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카톡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55조의2).다만 접근금지는 서로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감금, 반복적 폭언, 물건 파손, 주거침입적 행동, 스토킹성 연락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생명, 주거 평온에 위험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가전 전문매장 구매 후 반품 분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냉장고 자체 하자로 수리 또는 환불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반품, 회수, 수리에 필요한 통상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소비자에게 유리문 철거비나 포괄적 파손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특히 들여올 때 같은 유리문 통로로 반입했다면, 판매업자가 회수 과정에서 파손 위험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새 비용 부담이나 면책을 요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만 집 구조상 통상적인 운반을 넘어 실제로 문 철거 없이는 반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특수 사정이 있다면 일부 협의 여지는 있지만, 업체 직원 또는 운반업자의 과실로 유리문이 깨지는 것까지 미리 면책해 줄 의무는 없다는 점을 참조하여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야동사이트 영상 시청 저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성은 영상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성인 음란물을 스트리밍으로 본 정도라면 보통 시청 자체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불법촬영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저장뿐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사이트에서 그냥 준 포인트로 저장했는지, 돈을 냈는지는 핵심이 아니고,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인지, 저장, 다운로드, 계정 보관, 반복 시청 내역이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회원 탈퇴를 오래 전에 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면 수사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벌금형 범죄는 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 범죄는 7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3채무자에게 추심업체에서 추심소송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심업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지위라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통상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 후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문제가 되므로,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5개월 차임 연체가 있다면 지금 곧바로 지급할 보증금이 없거나 공제 후 잔액만 문제 된다고 대응 가능합니다. 추심업체가 임의로 입출금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원 명령이나 소송상 문서제출 절차 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소송절차에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해도 됩니다. 반복적이고 협박성인 전화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통화녹음, 문자, 내용증명 보관을 하면서 향후 연락은 서면으로만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전화나 협박적 표현이 계속되면 채권추심법상 문제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거나 금융감독원, 경찰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9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차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라면, G80과 다른 일반 승용차 2대를 모두 업무용으로 비용처리하려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즉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1대까지만 인정되고, 2026년 귀속분부터 1대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할부 원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라 차량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5년 정액법 및 연 800만 원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할부이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업 관련 사용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량별 연 1,500만 원 이하까지만 업무사용비율 100%로 보는 제한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제6항, 제7항).
5.0 (1)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하면 재산세 영향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를 본가로 두는 것만으로 재산세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세는 공부상 명칭보다 사실상 사용현황이 중요하므로, 집 일부를 실제 사무실, 창고, 제조장, 고객방문 영업장처럼 주거 외 용도로 뚜렷하게 사용하면 그 부분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축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6조).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컨설팅처럼 별도 설비나 재고창고 없이 주소지만 본가로 두는 정도라면 재산세 영향은 보통 제한적이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취지).
평가
응원하기
친구한테 노트북 선물 받고 3년뒤 다시 돈으로 달라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무료로 주겠다는 말과 이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고, 반환조건이나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친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가 3년 전 무료로 준 노트북에 대해 지금 와서 새 기기값 26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설령 실제로 회사 비품이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우선 친구가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했는지의 문제이고, 질문자에게 곧바로 새 제품 가격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대차 교통사고 분심위 8:2(제가 2) 나와서 소송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0:0이 실제 소송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문철TV 전문위원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분심위 결정은 보험사 간 구상분쟁에서는 보험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불복하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블랙박스, 충돌 위치,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 속도, 진로변경 시점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여부는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우선 자차로 수리비를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소송을 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비용 부담 면에서는 부담이 적으실 것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와이프한테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제 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 사이에 4,000만원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이므로 최근 10년간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절차가 있지만, 4,000만원처럼 공제한도 이내라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실무상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취득 자금출처, 금융거래 소명, 추가 증여가 있을 수 있다면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는 목적이라면, 형식상 매매예약가등기라고만 쓰기보다 차용금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하고, 담보가등기는 변제기 후 바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 평가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절차가 필요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채권자, 즉 가등기권리자인 질문자 쪽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도장, 차용증, 송금내역, 가등기담보계약서 또는 매매예약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채무자, 즉 부동산 소유자이자 가등기의무자인 친구 쪽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필요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위임장에도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에는 채권액, 이자, 변제기, 지연손해금,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표시, 가등기의 원인,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방법, 청산절차를 기재해야 하며, 공동명의 부동산이면 공유자 전원이 가등기의무자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